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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녹화시 법률조력인이 동석은 의미가 있나요?
2026년 2월 13일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진정성립이 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제6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진정성립이 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제6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