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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로 고소 가능한가요?
2026년 1월 29일
형사소송법」제236조는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역시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고 할 것이며, 한편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위임받은 대리인은 수사기관에 구술에 의한 방식으로 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06.14. 선고 2000도4595 판결).
사안에서 乙의 대리인으로서의 丙의 고소는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