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소년사건의 경우에도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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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의 경우에도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한가요?

2026년 2월 13일

가능합니다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은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은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다음의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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