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것이 알고 싶다
👨🏫 고소취소 효력이 궁금합니다
2026년 2월 2일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1심 판결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실제로 형이 선고되자, 사죄하며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이에 고소를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소취소는 효력이 있을까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일단 고소를 한 이후라면 1심판결 전까지만 그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1심판결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용서하기로 하고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