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것이 알고 싶다
🧑🎨 고소시 특정의 정도가 궁금합니다
2026년 2월 2일
판례는,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고소인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족하고 범인이 누구인지 나아가 범인 중 처벌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적시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도2423 판결)고 판단한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범죄피해사실을 적시하여 고소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