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것이 알고 싶다
가정폭력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2026년 2월 17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제2조에 제2호에서는 ‘가정구성원’을 정의하면서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의 가정구성원에는 법정친족관계에 있는 자뿐만 아니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있는 자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법은 가정폭력의 당사자인 가정구성원의 범위를“현재”가정구성원의 관계에 있는 자에 한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거에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었던 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