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 받으면 사건이 끝난 건가요?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에서 직접 공소 제기를 결정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 불기소 처분의 종류
☞ 기소유예 :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공소제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
☞ 혐의 없음 : ①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② 범죄로 인정되지 않거나, ③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 내리는 처분
☞ 죄가 안 됨 :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범죄를 성립하기에는 불충분한 사유가 있어 범죄가 구성되지 않을 때 내리는 처분
☞ 공소권 없음 :①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②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③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③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내리는 처분
☞ 각하 : ①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하거나, ② 고소·고발인의 진술을 들을 수 없거나, ③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④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 불기소 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 항고
☞ 재항고
☞ 재정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