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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댓글 모욕죄 가능할까요?

2026년 1월 29일

최근 인터넷 상에서 욕설 등을 한 경우 모욕죄로 기소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 상에 댓글 등으로 글을 쓰는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등에서 댓글로 특정인에게 욕설 등을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형법」제312조 제1항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형사소송법」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乙이 고소를 취하하면 甲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물론 인터넷 상에서 자극적인 글을 본다고 해서 특정인에게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욕설 등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대처방안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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