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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에서 열람등사 청구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2026년 2월 13일

법률조력인은 수사기록 중 피해자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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