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것이 알고 싶다
미성년자도 고소할 수 있나요?
2026년 1월 29일
고소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행위자에게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인 고소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고소를 함에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바, 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고소위임을 위한 능력도 위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02.09. 선고 98도2074 판결).